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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702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99,131,8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85-11 외 3필지 2,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3.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22.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개발부담금 299,131,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산정내역(원) 비고 개발부담금 299,131,800 개발이익의 25% 개발이익(①-②) 1,196,527,207 종료시점지가(①) 7,953,647,445 공제액 계(②) 6,757,120,238 개시시점지가 4,600,363,166 정상지가상승분 371,471,194 개발비용 765,070,560 기부토지가액 1,020,215,318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첫째, 개별요인을 제외한 시점수정, 지역요인, 그 밖의 요인(이하 ‘기타 요인’이라 한다)의 보정 수치가 동일하여 그 감정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둘째, 기타 요인 보정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평가선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타 요인 보정치를 1.75로 과도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종료시점 감정지가에 따라 계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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