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6.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시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2014.경부터 조금씩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원고를 돌보기 위해, 2015. 10. 6.부터 2017. 10. 31.까지 남편 G과 함께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다. 피고 B이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중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2015. 12. 30.부터 2017. 10. 26.까지 합계 1,125,385,77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 C에게 송금되었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외 1필지 지상 E 제10층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7. 피고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및 을 제7,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0.경 J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9/30점, 전반적퇴화척도(GDS) 4단계로 나타나 경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8. 9. 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받은 신경인지검사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4점, 치매임상평가척도(CDR) 2/5점으로 중증도의 치매상태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의 딸이자 피고 B의 동생인 K가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840호로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