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이미 매도 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 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 상에 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의 경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해 금 중 110,864,7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89,135,280원을 배당 받아 이를 피해 금 중 일부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액수 및 위 충당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