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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8노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남짓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합계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은 물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 (2018 초기 4호) 을 하였다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당 심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위 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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