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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270,62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 신청인도 이를 인정 배상 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편취 당한 돈이 합계 272,325,000원이고, 이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8, 167, 168, 170 쪽 참조). 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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