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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2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물건 판매 등을 빙자 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사기 피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으로 조사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 (2016 초기 2267호) 을 하였다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당 심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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