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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맥주잔을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다만 상해진단서에는 ‘전치 4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77쪽 참조) 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및 전두동의 개방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K병원)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생맥주잔을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도 생맥주잔을 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뻗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생맥주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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