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20 2013고단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호프에서 위 호프집 업주에게 피해자 E(여, 22세)를 지목하며 “저년은 뭐하는 년인가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