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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8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상가 지하 1 층 B 주점 17번 테이블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500cc 맥주잔을 실수로 깨뜨렸다.

이후 피해자 D(58 세, 남) 이 깨진 맥주잔 값 3000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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