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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5. 09:41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상록수지점 앞 택시정거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기 화성시 F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0:04경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1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기 오산시 I 앞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오산시 J에 있는 K 앞 택시정거장에서 피해자 L(남, 66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오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2. 03:43경 서울 서대문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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