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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5. 12. 23. 05:45경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전주대학교 부근에서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조수석 앞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18] 피고인은 2016. 6. 11. 06:11경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새만금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전주시 덕진구 K 앞길에서 하차하기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46,000원, 한화 77,600원 상당의 미화 70달러 등 시가 합계 623,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63] 피고인은 2016. 7. 10. 16:55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그 곳 4번 테이블 옆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5]

1. 피고인은 2016. 8. 13. 01:50경 군산시 O에 있는 P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군산제일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손으로 차량 콘솔박스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오른 손을 콘솔박스 안에 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8. 22. 01: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군산제일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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