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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2길 93(상계동) 상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 앞좌석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후문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40장, 1만원권 23장 합계 2,230,000원을 손으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변함이 없다.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 하였으나, 하차하면서 조수석에 떨어진 5만 원 권 1장을 보았다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이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면 C이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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