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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9. 13. 01: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214,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원에서, 벤치 위에 놓여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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