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17: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4.부터 2014. 1. 11.까지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3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0. 22: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소재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소재 중원구청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 11:14경 성남시 수정구 태펑동 6812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11 신동아 파라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2. 14:5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