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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88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30.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E이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뒷좌석에 떨어뜨리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복지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4. 00:20경 부산 금정구 F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체국복지체크카드를 마치 피해자의 NH농협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속칭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H농협카드를 마치 피해자의 현대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속칭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00:50경 부산 부산진구 I 1층에 있는 ‘J마트’에서 시가 41,000원 상당 담배 1보루 및 24,000원 상당 재팬로얄 카드 1매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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