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다락원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도봉산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 3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 상을 직진 진행하던 운전자 E(42세,남)의 F 투싼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옆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가니쉬(뒤 휀다, 좌) 교환 등 수리비 133,580원(부가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물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물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