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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과천대로를 사당역 쪽에서 과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차량 교통 주시 의무 위반하면서 2차로에 걸쳐 한꺼번에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가 빠져서 피고인의 전방 3차로 정지선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E 카니발 차량에 시가 6,730,248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위 G 카니발 차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뒤 범퍼를 손괴하고도 현장에 차량을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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