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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공 퍼센트(0.1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우리은행 첨단점 앞 도로상을 같은 LC타워 방면에서 같은 쌍암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승용 차량 좌측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 핸다(좌) 판금 등 수리비 505,096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결과를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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