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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7:05경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향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남)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 2종의 상해를 입히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62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 1종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B 화물차량을 의정부시 금곡동 부근에서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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