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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1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0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5-30 앞 도로를 성락교회 쪽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C(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승용택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이의제기결과 회신)

1. 교통사고 민원처리결과 하달

1. 블랙박스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상대방 택시가 정상적인 통행을 하여 직전 횡단보도(성락교회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것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옴으로써,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우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3차로에서 충돌하게 된 것인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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