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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7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월 16일 수원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14. 경 수원시 권선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G에서 H 25 인 승 뉴- 카운티 버스가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돈을 보내주면 위 버스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버스를 매수하여 건네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버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비롯하여 같은 달 17 일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달 21 일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버스 매매대금 명목의 돈 2,5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를 운영하는 매도인 J에게 1,500만 원만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채, 2017. 8. 하순경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F으로부터 버스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뒤 F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G 대표 J 사이에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버스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 버스 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매대상차량 란에 “H, 뉴- 카운티, 25 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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