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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57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F은 2014. 10. 2.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아산시 G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여행사( 이하 ‘H 여행사 ’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F의 친형으로 H 여행사 사무실에서 ‘I’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12. 경 H 여행사 사무실에서, H 여행사가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 구입한 J 뉴 그 랜 버드 실크로드 버스,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 구입한 K 뉴 카운티 버스 1대에 대해 피해자 D이 매월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월 260만 원 상당을 새마을 금고 및 현대 캐피탈에 대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버스 2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15. 4. 15. 13:00 경 아산시 L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점유를 이전 받아 차량을 사용하고도 그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뉴 그 랜 버드 실크로드 버스와 K 뉴 카운티 버스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아산시 M에 있는 H 여행사의 차 고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5. 4. 15. 13:00 경 아산시 L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이 점유를 이전 받아 운행하던

J 뉴 그 랜 버드 실크로드 버스와 K 뉴 카운티 버스를 취거함에 있어 「H 여행사 버스 2대 (J /K )를 도난당하였는데, 도난당한 버스가 발견되어 찾으러 가니 경찰관이 출동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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