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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부천시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C건물’ D호(E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G 티구안 차량을 차량대금 2,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500만 원임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구안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E회사‘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원이었다.

그러나 상사 소속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상사로부터 지휘, 감독, 급여, 매매 수수료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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