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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78 피고 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 차량 매입,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경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그 랜 져 HG 중고 차량을 매입하였으니 차 주인 E에게 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중고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017. 4. 15. 경 위 중고 차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같은 달 21 일경 그 중도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6 일경 그 잔 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그 매매 상사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G 에 쿠스 차량을 다른 중고차 매매 상사인 H에 대금 2,040만 원에 매도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4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L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재정 보증서 및 서약서’ 용지의 ‘ 보증인 성명’ 란에 ‘M’, ‘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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