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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4: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여객 터미널 방면에서 E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여객 터 미 날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뉴 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 뉴 카운티 버스 뒤 범퍼 등 수리비 2,37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진행 중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뉴 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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