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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6고단25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3』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F 2 층에서 전세버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지 입차량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경 주식회사 G과 피해자 H 사이에 ‘ 차주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차량을 팔 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된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I 뉴- 카운티 25 인 승 승합차를 위 회사에 지 입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0. 경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지 입한 승합차를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2015. 11. 말 ~ 12. 초경 위 차량을 ‘J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28』 피고인 B는 2015. 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 괜찮은 버스 1대가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버스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버스는 ( 주 )G 명의로 하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이 실 소유자로 당 신이 ( 주 )G에 지 입한 버스로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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