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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35경 화성시 진안동 883-5에 있는 갈보리생고기 앞 도로부터 화성시 진안동 914-1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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