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