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