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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화성시 소재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539-7 화성직업전문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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