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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22경 화성시 진안동 태안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화성시 효행로 1051 메인프라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67%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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