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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중심상가의 “맥주광”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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