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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단1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피해자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B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B단체의 운영 및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강원 영월군 동강 일원에서 '2011년 MRF 전국민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국민체육기금 27,500,000원(총 사업비 37,500,000원, 자부담 1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행사참여자의 식비, 숙박비, 심판수당을 부풀리거나 행사에 필요한 메달, 트로피 등을 주문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잔액인 5,560,000원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보조금 잔액 합계 48,720,390원 상당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조성한 보조금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면서, 이 돈을 수시로 B단체 회장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에게 지정기부(대상단체 : B단체)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직원 상여금, 사무실 운영비, 강습비, 해외산행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특정 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48,720,390원을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예산 교부액 확정 통보 공문, 2012년 생활체육 공모사업 실행예산 확정 및 보조금 지원 계획 통보 공문, 2013년 생활체육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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