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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단4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5. 사단법인 B단체 경기도이천시지부(이하 ‘B’라고 함)의 회장(무보수 명예직)으로 취임하여 2014. 1. 17.까지 위 B단체 운영 전반의 관리, 감독 및 자금관리,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서, B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천시에서 지급되는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외에 달리 실질적인 운영자금이 없어 위 보조금만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보수로 인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이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직원 급여를 실제 급여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B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일단 그 용도대로 신청한 액수만큼 직원 급여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B단체의 운영비 또는 피고인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 2008. 11. 27.경 경기 이천시 영창로 212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B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정보화문화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B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을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B단체 컴퓨터 강사인C 명의 농협 계좌(D)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을 한 후, 그 중 30만 원은 C에게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70만 원은 위 일시경 임의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9,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09. 7. 10.경 경기 이천시 영창로 202(창전동)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에서 B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B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78,850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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