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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11645
보조금반환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에 의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근로자 대부분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 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신청 접수심사, 교부액 결정 및 집행, 민간사업체 사업비 관리 및 환수 등 사업운영 및 보조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하였다. <고령자 친화기업 이행계약서> 제2조(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박스 제조 사업

나. 사업내용 : 상품의 박스 후가공 및 포장과정 제3조(보조금의 구성) ① 본 사업의 2015년 총 보조금으로 280,000,000원을 지원한다.

제6조(기업 운영 목표) ① 원고는 상품 박스의 후가공 및 포장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소분작업:후과정, 후공정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업종변경 등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 또는 C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그 밖에 2015년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기준 및 보조금 집행관련 위반행위 시 처리기준에 의거 계약의 해지 사유일 경우 ③ 피고는 원고 또는 C의 귀책사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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