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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17 2019고단35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충남 논산시 P에 농자재 온실ㆍ자동화 하우스 시공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Q 명의 ‘R’의 실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충남 논산시에서 시설(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하 ‘품질개선사업’)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하 ‘에너지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은 위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보조사업 대상 공사량을 속여 추가 시설공사를 하거나, 보조사업 대상 외 시설공사를 하고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시공업체에서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입금 후 다시 시공업체 통장 등으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총 사업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경 충남 논산시 S 외 2필지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T 명의 2015. 논산시 품질개선사업 총 사업비 50,137,05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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