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안성시 D 외 7필지에 있는 E상가 신축 공사현장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 절단기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E상가시설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완성 건물인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B동 건물에서 미리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의 H빔 23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안성시 H에 있는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H빔 14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5. 13:27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850만 원 상당의 H빔 17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5.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H빔 18톤을 B 등으로 하여금 위 고물상 부지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5. 1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바닥에 옮겨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약 950만 원 상당의 H빔 19톤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