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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9 2014고합23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무도장을 다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C무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피해자 D의 춤 제자로 무도장을 다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C무도장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한 E이 피해자 D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고 E에게 무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E이 계속하여 무도장에 출입하자 무도장 안에 있는 음향기기에 불을 질러 못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C무도장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셔터 출입문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하고 2층 무도장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음향기기의 뒤편 전선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전선 부분을 소훼시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향기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내연녀인 E이 계속하여 무도장을 출입하자 무도장 자체에 불을 지르면 E이 무도장에 더이상 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철물건재점에서 절단기를, 페인트가게에서 시너 2통을 각 구입하여 렌트한 차량에 실어 놓은 다음 피해자 D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C무도장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셔터 출입문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하고 2층 무도장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도장 내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에나멜 희석제)를 뿌리고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던져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소파와 주방기기 등 및 나무로 되어 있는 벽을 거쳐 주방 및 탈의실로 번져 위 건물 2층 연면적 396㎡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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