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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3. 10:00 경 부산 사하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로 그 곳 주방 방범 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 창을 손괴하고,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39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700,000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 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50,000원 상당의 양복바지 1개,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0: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현관문 자물쇠 2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고,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라면 8개, 김 5개, 커피 1통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 10:00 경 부산 사하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현관문 자물쇠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5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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