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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8779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라 내 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합계 40벌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라 내 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5벌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 2 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포괄하여)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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