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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5가단209691
부과세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해시 C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D' 사업체를 45억 원(= 공장용지 23억 원 건물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4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된 부가세 환급금(약 200,000,000원)을 환급 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받은 후 2011. 10. 25. 김해세무서에 공제한 고정자산(이 사건 건물) 매입세액 2억 원 및 매출세액 158,203,336원을 근거로 168,372,400원을 신청하였으나, 김해세무서는 2011. 12. 13.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건물가액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고에게 ‘현지 확인을 통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113,496,880원’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통지를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31.부터 2013. 7.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원본을 반환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동시에 피고에게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원본을 반환해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경으로, 피고는 2013. 12. 11.경으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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