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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4가합55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403,0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02. 7. 19. 설립되어 전기자재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2008. 2. 22. 설립되어 전기온돌판넬 및 온도조절기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2. 11. 9. 피고에게 동두천시 E 공장용지 7,110㎡ 및 그 지상 4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7억 원(계약금 4억 7,000만 원, 잔금 42억 3,000만 원, 2012. 12. 31. 잔금지급 및 명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① 동두천시 F 도로 1,228㎡ 중 1/2지분, 원고 B 소유의 ② G 대 988㎡, ③ H 도로 44㎡ 중 1/2지분, ④ I 도로 715㎡ 중 1/2지분을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10. 및 2013. 2. 27. 원고들과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46억 500만 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대금 45억 7,000만 원에다 위 F 토지에 대한 대금 4,800만 원을 합한 금액 으로,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9,490만 원 위 G 토지 6,500만 원, H 토지 338만 원, I 토지 2,652만 원을 합한 금액 으로 하고 잔금을 2013. 2. 27.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2012. 11. 31. 계약금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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