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후레쉬오투 주식회사(이하 ‘후레쉬오투’라 한다)와 신용보증계약 3건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 고척동지점장 앞으로 각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제1, 2, 3신용보증계약’과 ‘제1, 2, 3신용보증서’라 한다). ①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제1신용보증서 발급일자 : 2012. 6. 22. 보증번호 : TIF201200502 보증원금 : 22억 원 보증기한 : 2022. 6. 21.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보증비율 : 100% 보증특약 :
1. 사업장 토지(태백시 장성동 263-3, 같은 동 263-4 위 263-4 토지는 2012. 12. 20. 위 263-3 토지에 합병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 하시고,
2. 해당시설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준공 즉시 감정 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이 사건 토지 포함)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제2신용보증서 발급일자 : 2012. 6. 22. 보증번호 : TIF201200503 보증원금 : 1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 2018. 6. 21.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보증비율 : 90% (대출예정금액 : 13억 원) 보증특약(2012. 12. 14.자로 변경된 것) :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 하시고,
2. 해당시설인 기계[기계명세 : 냉동, 냉장설비{제작사 : ㈜삼영이엔지}, 동결건조기 1기{규격 : 1.5톤, 제작사 : B}] 설치 즉시 위 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