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1. 26.부터 2018.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과 D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감사였던 피고에게, 당진시 F 공장용지 17,782㎡ 및 위 공장용지 지상 건축물 3,725.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한다), 위 G 임야 1,881㎡, 위 H 전 1,470㎡의 매각 업무를 위임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위 G 토지, 위 H 토지를 45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으니 3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 원고의 중개로 C, D과 I, J 사이에 2013. 10. 25.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위 G 토지, 위 H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이 합계 45억 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와 C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의 매매계약 잔금이 지급되면 C이 원고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했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3,850만 원을 지급했다. 라.
그런데 I, J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C, D은 2014. 3.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그러다가 C, D과 I, L 사이에 2016. 4. 18.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위 G 토지, 위 H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이 합계 42억 원인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I은 2016. 12. 8.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는 C과 피고에게 계약조건 약정서에 따른 금전 지급을 요구했고, 2016. 12. 1.에는 C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4.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는데, 그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