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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가합502
증서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확약서 원본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2016. 4. 21.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E는 사망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망 E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확약서 원본(이하 ‘이 사건 원본’이라 한다)을 보관하되, 망 E의 반환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원본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5. 25.경 및 2016. 6. 17.경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원본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치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원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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