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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9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9. 2. 28.은 2020. 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캐쉬 충전을 한 후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치킨게임’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관리자페이지에 저장된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위 사이트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2020. 5. 14.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치킨게임머니 12,260 포인트를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치킨게임로그인 캡처사진,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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