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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로서 수익관리, 정산,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손님 소개 및 안내, 단속 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5.경부터 2020. 6. 1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무선송수신장치가 설치되거나 특정 조작 방법으로 통해 정산창 점수가 변경되도록 개변조된 ‘뉴손오공’ 게임기 20대, ‘하록바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영업장부 및 환전장부, 환전에 대한 증거),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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