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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과 관련해서는 2010. 12. 3.경부터) 2014. 10. 8.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온라인게임물 '비비게임'은 손님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ID에 게임포인트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해당 ID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를 1,000알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게임장 이용자 E으로부터 받은 현금 15만 원 중 E에게 환전해 준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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