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며, PC에 D, E 등 인터넷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인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1인당 1개의 계정만을 생성한 후 1달에 30만 원을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전용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아이디를 생성하고 1인당 1달에 30만 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D, E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후 현금을 교부하거나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에 대한) 및 단속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