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및 당심에서...
이유
1. 원고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가액 상당 금원 지급청구
가. 원고 영농조합법인 주장의 요지 1)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 가) 피고는 보령시에 있는 D 일원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원고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라 한다)를 제2지구 관광지 중 녹지지구에 편입시켰고, 2001. 8. 4. 제2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피고가 그로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위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를 녹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인바,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영농조합법인의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2012. 8.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영농조합법인에 위 토지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를 녹지로 사용함에 있어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61조, 제62조, 제71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인 원고 영농조합법인에 보상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제2지구 조성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