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3.경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위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개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30.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893,600원 상당의 농산물(이하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8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3.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계산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1심에서 ‘물품 납품 당시에서는 위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농산물을 위탁판매한 것인데,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피고가 독자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농산물은 위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급하였던 농산물의 판매수익금은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산물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위 영농조합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농산물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워...